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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68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이 의무화되어 시행(‘10.10.1)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여 이의 개발 및 공급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비용 인정(안 별표 1의3)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개발 및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1년 3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6214 팩스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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