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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1.2.22-3.4)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의 피선출권 제한 기한 마련

 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마련

 

□  의견제출기일 등 : 2011.3.4까지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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