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최민규 예고기간2011-02-22 ~ 2011-03-04 첨부파일 주택법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11-2-15-_주택법시행령_개정안(입법예고등).hwp (0Kbyte) 바로보기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1.2.22-3.4)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의 피선출권 제한 기한 마련 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마련 □ 의견제출기일 등 : 2011.3.4까지 - 입법예고문 참조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