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지** 임대주택비율상향의견서 [2011.02.26] 수정 삭제
범** 도정법 입법개정안은 반대 합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2011.02.25] 수정 삭제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검토 요청 [2011.02.25] 수정 삭제
이** 임대주택건설비율 상향조정 결사반대 [2011.02.25] 수정 삭제
추** 임대주택 건설비율 확대에 대한 의견 [2011.02.25] 수정 삭제
노**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02.25] 수정 삭제
유** 임대주택 상향 반대의견 [2011.02.25] 수정 삭제
이**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조정 절대 반대 [2011.02.25] 수정 삭제
이** 주택 재개발사업이 임대주택건설 비율상향에 반대의견 [2011.02.24] 수정 삭제
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 반대 [2011.02.24] 수정 삭제
이** 임대비율 상향조정 반대! [2011.02.24] 수정 삭제
손** 재개발 임대비율 상향은 부당하다. [2011.02.24] 수정 삭제
윤** 탄 원 서 [2011.02.22] 수정 삭제
최** 적용대상 범위 및 시행시기 조절 [2011.02.22] 수정 삭제
김** 주택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설(수도권) 비율 상향의 부당성 [2011.02.18]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