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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1 - 3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을 개선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개선(안 제13조 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 제15조 제3항제5호 개정)

  (1) 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 가설건축물은 제외되나 명문화되지 않아 일부 혼선이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등 일부의 경우 정비사업 등의 완료 후 건축물대장 작성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적기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는 애로 발생

  (2)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을 명문화 하고,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이 완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인가증등에 기재된 건물을 기준으로 중개사무소 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3) 가설건축물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을 명확히 하,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의 완료 후에는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나. 타법 개정에 따른 정정(안 제2조 제2호 개정)

  (1)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과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이 포함 되어 있으나, 두 법률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법률 및 재단 명칭의 정정 필요

  (2) 「광업재단저당법」 및 「공장저당법」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을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통합 정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287, 팩스 : 02-50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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