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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30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시추선 등 특수한 구조의 선박에 대한 기름 배출요건 및 소형선박의 분뇨 처리기준을 개선하고, 군함 등 구조상 이 법을 모두 적용하기 곤란한 방위․치안 목적의 공용선박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적용 일부를 제외하는 등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선박의 분뇨마쇄소독장치 배출해역기준 개선(안 제8조제1항 별표 2)

   1) 다수의 소형선박이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설치하고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에서 운항하고 있으나, 동 설비로 처리된 분뇨는 3해리 밖에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

   2) 총톤수 400톤 미만의 국내운항 선박이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설치한 경우 영해기선 3해리 이내에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함

  나. 시추선 및 플랫폼에 대한 기름배출 요건을 별도로 정함(안 제9조)

   1) 시추선 및 플랫폼은 사용 목적 및 구조상 기름여과장치 등의 설치가 곤란함

   2) 기름성분을 분리할 수 있는 대체방법이 있거나, 전량 수용시설로 배출하는 경우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다. 소형선박의 분뇨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6)

   1) 소형선박은 분뇨를 수용시설로 배출하는 경우 외부배출관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호스를 탱크에 삽입하여 육상의 수거차량의 펌프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경우가 다수임

   2) 선박길이 24m 미만 선박은 외부배출관 및 배출펌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군함, 경찰용 선박 및 이를 보조하는 공용선박에 대한 해양오염방지 구조설비의 설치 적용 제외(안 제15조제1항․제3항)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등은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일반선박의 오염방지 구조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함

   2) 군함 또는 경찰용 선박 및 보조함정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배출규제는 적용하되, 오염방지를 위한 선체구조기준 등 일부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 2. 7.(월)까지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02-2110-6379, 팩스 02-504-3062)


4. 기타

 개정안 전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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