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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26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가업”을 추가(확대)하여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범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도 포함되도록 함.

 

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범위중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도 포함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지역발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 02-2110-8644, 팩스 : 02-504-6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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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리나항만법 개정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2011.01.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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