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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1065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독주택 소유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과 일반주택 복합허용하고, 외국관광객을 위한 숙박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위락시설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것에 한한다)의 복합건축 허용하는 한편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허용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나.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관련 기준 완화(규정 제7조제3항)

 다.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위락시설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것에 한한다)의 복합건축 허용 (규정 제12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11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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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서** 근린생활시설 기준완화 [2011.01.25] 수정 삭제
박** 임대전용주택과 도생주택 [2011.01.13] 수정 삭제
서** 준주거지역 주상복합 상가비율 관련 [2011.01.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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