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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0 -  1052호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기 위원회 운영경험을 토대로 위원회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관련성이 적은 당연직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 업무관련성이 적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법제처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건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으로 2011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건축문화경관팀
                  (전화:02-2110-6053, 팩스 02-504-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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