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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1029호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붙임 파일 참조

  2. 주요내용
        ※ 붙임 파일 참조

  3. 의견제출
 이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1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6, 6207,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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