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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1027 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하여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10.12.8, 국회 통과)됨에 따라,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 규정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를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임대주택사업으로 한정
 나. 손실보전 대상사업에 대한 구분회계 도입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각각의 계정을 설치하여 구분회계 처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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