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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95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26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기존 수도권 정책을 유지한 가운데 일부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수도권 4년제 대학과 수도권 전문대학간 통․폐합으로 인한 수도권내 대학의 신설․증설․이전 허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1, 12, 14조)


나. 수도권 소재 산업대에 대하여 2011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대 전환을 허용함(안 제11, 12, 24조)


다.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를 거친 연수시설은 신축․증축을 허용함(안 제14조)


 라. 지난 20여년간 성장관리권역으로 관리해온 반월특수지역은 해제 후에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유지함(안 제9조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수도권정책과장, 전화번호 02-2110-8160, FAX 02-502-03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전화 02-2110-81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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