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기획과 담당자양승 예고기간2010-11-29 ~ 2010-12-20 첨부파일 101123_입법예고_공고문(신재생에너지).hwp (0Kbyte) 바로보기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950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공동부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