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950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공동부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