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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    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0 -  928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고속화물수송용, 해양관광․레저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수면비행선박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승무기준, 해기 시험제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허의 갱신시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을 면허 소지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일치하도록 함(안 제18조 제5항)

    1)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되는 해부터 5년째 되는 해의 면허 소지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함

 나. 해기사 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규정 신설(안 제25조 제1항)

    1) 수수료 과오납, 접수기간 중 및 경과 후 등의 경우에 대한 수수료 반환 비율을 정함

 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을 정함(안 [별표 1])

    1)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이론교육, 모의조종훈련 및 실선 실습훈련 교육기간을 정함

 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를 위반하여 음주운항 및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한 때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2])

    1) 행정처분 기준 : (1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업무정지 1년, (3차 위반) 면허취소

3. 의견제출

   이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6373 또는 6374, 팩스 02-504-2677),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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