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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인허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924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허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확정된「인․허가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시장경제 활력제고 등을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1) 현행 철도용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인증을 받도록 함.

   2)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재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나. 순관골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1) 현행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순환골재 생산기관이 3년마다 반복적으로 재인증을 받도록 함.

   1)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재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10-8097, FAX 02)503-20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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