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정이균 예고기간2010-11-15 ~ 2010-12-06 첨부파일 공고문(입법예고)(1).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922호 『위험물철도운송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