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당자김호 예고기간2010-10-29 ~ 2010-11-08 첨부파일 044_시행규칙개정안1.hwp (0Kbyte) 바로보기 043관보_공고안(여객법시행규칙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871호 직행형 시외버스는 시․도간을 운행하는 지역간 교통수단 으로 원 칙적으로 50km 마다 정차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확충 등 도로여건이 많이 개선되어 일부 현실과 맞지 않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기간 : 2010.10.29-2010.11.8일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