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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871호  
 
직행형 시외버스는 시․도간을 운행하는 지역간 교통수단
으로 칙적으로 50km 마다 정차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확충 도로여건이 많이 개선되어 일부 현실과 맞지 않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기간 : 2010.10.29-2010.1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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