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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85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부 소관 행정서식 256종을 개정


2. 주요내용

서식의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항목을 재배열하고 기재공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서식설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10-8098, FAX 02)503-20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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