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해양영토개발과 담당자김백수 예고기간2010-10-19 ~ 2010-11-10 첨부파일 측량_수로조사_및_지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_1부.hwp (0Kbyte) 바로보기 측량_수로조사_및_지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1부.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847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광장,공공공지에 대한 지목 [2010.11.01]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