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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835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관보게재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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