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833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정의를 ① 국가균형발전특법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②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혁신도시가 아닌 개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이전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감면혜택 등 이주지원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개별이전 중앙행정기관도 이전공공기관에 포함 (안 제2조)

   1) 현행 이전공공기관의 정의를 확대하여 혁신도시 외의 개별지역 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도 이전공공기관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www.mltm.go.kr )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번지 평촌 그라테아Ⅱ 빌딩 206호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ㅇ 전화 : 031-476-8920~22 / 팩스 : 031-476-8924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