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당자김호 예고기간2010-10-04 ~ 2010-10-25 첨부파일 026법률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1010_관보_공고안(여객법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826호 기 공고(국토해양부공고-591호)한 법률 개정안에는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한 택시운전 제한을 강화 등의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에 반영 하여 추진하였으나 택시운전 제한대상인 “성범죄”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