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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한주택보증의 P-CBO,CLO 후순위 증권매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800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8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 등의 부도와 보증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기관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주택보증(주)의 업무범위에 회사채유동화증권 등의 인수근거 신설(안 제107조제1항제2호 신설)

   (1)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를 면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건설사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해 건설사의 연쇄부도, 보증사고 등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기관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0년 9월 30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 주택기금과(전화 : 2110-8242, 팩스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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