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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785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체화물 안전운송 에 관한 국제규범 「국제해상
고체산적화물 규칙」(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이
2011 1 1 국내에 발효 따라 해당 국
조약의 체약국으로서 관련
국내규정 정비 하고자 함 . 광물, 석탄 등 고체
화물 중
액상화물질 , 위험성물질 폐기물 특수화물 의 적재․운송․
취급에 관한 국제규정 개정 사항을 국내
기술기 준에 수용하고자 함.

먼저, 국제기준에서 새롭게 정한 용어정의 30 를 신설함. 둘째, 화물창의
화물이동 방지 , 선내 거주구역 빌지장치 계측 장비 등에 관한 기술적
안전 조치, 사고대응 응급의료조치 , 보호장비 설치 등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함.
셋째, 액상화물질 시료채취 절차․방법을 규정 하고, 함수액상
화물질
은 전용선으로만 운송할 수 있도록 함. 넷 째, 고체화학위험물질
폐기물 의 적재․격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다섯째, 고체화물 개별일람표
정비하여 297개 각각의
물질별 안전 운송요건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함.

한편,
어려 어를 쉬운 용어 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
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선박으로 산적운송하는
 

 

 

2. 주요내용


가.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 (IMSBC Code) 」에서 새롭게 정한 용어
      정의를 수용하고자 고체형태의 입자, 과립 또는 조각 등
화물창에 직접
      산적하는 화물을 “고체화물”로 정의하는
등 30개의 용어정의 신설
      (제2조)

나.  화물의 응집성에 따라 흘러내리는 각도인 정지각에 따라 응집성
      물질의 
짐고르기 기준 을 구체적으로 정함(제17조의4)

다. 미립형태의 화물 또는 화물분진 이 화물창의 관장치와 선내 거주 구역 및
     갑판기기에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 를 위한 규 정 신설(제17조의5)

  (1) 적․양하 및 운송 중 미립형태 의 고체화물의 유입 으로 빌지 장치나
       측심관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2) 화물 적재․하역 작업 중 거주구역이나 선박 안으로 화물분 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고체화학위험물질 의 운송 중 야기될 수 있는 사고 대응 하고자 비상
     조치 및 의료응급처치에 관한 지침서, 가스․산
소농도측정기, 분진보호
     용품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독성가스 및
인화성가스를 출하는 화물
     적재 시 취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 을 신설(제17조의6)

  (1) 산소결핍 및 독성증기 발생을 야기하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 할 때 가스
       또는 산소농도측정기를 선박 안에 비치하도록 함

  (2) 화물구역 진입할 경우 적정 산소의 존재를 확인하고 책임자의 감독하에
       훈련받은 선원이 화물구역에 진입하도록 함

  (3)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할 때 화물구역을 연속 통풍을
       하도
록 하고 자연발화 화물의 경우에는 표면통풍을 하 도록 함

  (4) 인화성가스를 방출하는 화물을 운송할 경우 화물구역은 가스 탐지기로
       모니터링하고 통풍은 기계통풍을 하도록 함

  (5) 통풍으로 인한 화물의 가스 및 분진의 선내유입을 방지토록 하고 연속
       통풍을 위한 화물창 통풍구가 선박만재흘수선기
준에 적합하도록 함

  (6) 선원의 화물분진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인 보호품을 비치토록 함

  (7) 화학적 위험성을 가진 고체화물의 사고대응을 위한 비상조치 및 의료
       응급처치 지침서를 선박 안에 비치토록 규정

마. 하송인 은 선적전에 화물의 적절한 적부 및 안전한 운송에 필 요한 예방
     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선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화물정보 제공 토록
     함(제17조의7)

  (1) 화물 선적전에 하송인이 선장이나 그 대리인에게 별지11호 서식에 따른
       화물정보
신고서를 제공하도록 함

  (2)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및 비상절차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체화물의 “품명”, “UN번
호”, “폐기물” 등 운송
       서류에 기재할 사항을 정함

  (3) 고체화물의 특성과 분류는 화물 원산지 국가의 승인시험 절 차에 따르
       도록 함

  (4) 또한, 별표4에서 증서가 필요한 고체화학물질은 물질의 특성을 기술 
       하는 하송인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바. 수분함량측정표의 시험결과가 제출시점 에서의 평균치 임을 나타내는
    하 송인 확인서 를 첨부하도록 규정 신설(제18조의2제2항)

사. 화물선적전 기상변화에 따른 수분함량의 변동이 우려될 경우 운송 허용
     수분치 미만임을 입증하는
점검시험 을 하도록 하고 개 이상 화물 
    구역
에 선적할 경우 물질의 종류에 따라 수 분함량을 기재 하도록 규정
     신설 (제19조제8항, 제19조제10항)

  (1) 화물의 수분함량을 측정하고 선적전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화물의 수분
       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임을 입증하는 점검시
험을 하도록 함

  (2) 두 개 이상의 화물구역에 다른 물질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물 질의 종류에
       따라 수분함량을
기재하도록 함

아.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위탁화물 에 대한 물리적 특성
     위한  표준시료 채취절차 주의사항 신설 (제19조의 2)

  (1)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위탁화물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인정된
       표준시료 채취절차에 따라
물리적 특성시험을 하도록 함

  (2) 화물의 유형 및 입자크기 등 대표시료의 제작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시표채취 후 물질의 품질이나 특성의 변화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동결된 화물시료의 시험 시 수분이 완
전히 녹은후 시험토록 함

자. 액상화물질 은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일 경우에만 선박에   
    적재 하도록 하고 함수액상화물질 은 제29조에 따라 인정받은 함수
    액상화물질 운반선 에 한하여 적재하도록 규정 을 개정(제20조)

차. 액체를 포함하는 화물과 액상화물질의 혼적을 금지하고 액상화물질이
     적재된 화물구역에 수분유입방지 를 위한 규정을 신설(제25조제2
     및 제3항)

  (1) 포장된 화물을 제외하고 액체를 포함하는 화물과 액상화화 물의 혼적을
       금지함

  (2) 선적 및 항해중 액상화물질이 적제된 화물구역에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함

카. 운송중 화학적 위험을 가질 수 있는 고체화학위험물질의 분류 기준
     정하고 선적된 위험물의
종류와 그 위치를 나타 내는 운송서류 비치
     하도록 규정 신설(제30조의3)

  (1) 고체위험물질의 분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3조에  
       따르도록 함

  (2) 선적된 위험물의 종류와 그 위치 등을 나타내는 특별목록이나 적하목록
       또는 모든 위험물의 등급과 위치를 나타내는 화
물적 재도를 선내에 비치
       하도록 함

  (3) 특정 고체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건조년도와 총톤수에 따라 위험물
       운송적합증을 선박에 비치하도록 함

타. 고체화학위험물질을 혼적 할 경우 등급별 적재․격리 하여 야 할  요건을
     신설(제30조의4)

  (1) 고체화학위험물질을 혼적하거나 포장형태의 위험물과 혼적하는 경우
       적재 및 격리요건을 별표1과 별표2로 정함

  (2) 상호반응성 물질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거주구역으로 독성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화물의 적재구역을 제한함

  (3) 위험물 등급 4.1, 4.2, 4.3, 5.1, 7, 8급에 따라 적재 및 격리 방 법과
       가연성․산화성․방사성․부식성 등 물질별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파. 산적형태 로 선박에 적재되어 국가 간에 이동되는 폐기물 에 관한 적용
     규정과 이동허용 요건을 명시하고 본선에 비치할 운송서류, 
위험물을
     포함하는 폐기물의 분류와 적재격리 및 운송사고시 보고
사항 등 운송
    요건
을 신설(제30조의5)

  (1) 선박으로 폐기물을 산적운송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규정을 명시함

  (2) 선박으로 방사성물질이 오염․혼적된 폐기물을 산적운송하는 경우 방사성
       물질의 운송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1989년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르도록 함

  (4) 폐기물의 격리요건은 위험물질 격리요건에 따르도록 하고 선 박에 비치
       하여야 하는 운송서류는 운송 전기간 동안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항상 이용
       가능하도록 함

  (5) 위험물을 포함하는 폐기물의 분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6) 폐기물 운송중 사고 우려시 선장이 폐기물 발생지와 목적지 관할 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지시받은 조치사항을 따
르도록 함

하. 제29조에 따라 인정받은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이외의 선 함수 
    액상화물질
적재 금지 하여 전용선 이외의 선박에 함수 액상화
    물질을 제한적으로 적재가능하게 했던 규정
적재검사 규정을 삭제함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
조, 제30조의제7항)


3. 의견제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
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
과로 2010년 10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 02-2110-8590, 팩스 02-504-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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