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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739호


「도선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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