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항만운영과 담당자오성철 예고기간2010-08-20 ~ 2010-09-10 첨부파일 도선법_일부개정법률안.hwp (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5).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739호 「도선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