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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721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마리나항만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총사업비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도록 하고,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기간을 사용료의 금액이 투자비보전분을 제외한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로 하여 마리나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총사업비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본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료의 금액이 투자비보전분을 제외한 사업비에 이를 때까지로 함(안 제2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재개발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전화 : 02-2110-8644, 팩스 : 02-504-6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시행령)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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