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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00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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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정**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비율 10%로 해주세요. [2010.08.18] 수정 삭제
김**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주택 특별공급요청 [2010.08.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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