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김진호 예고기간2010-08-13 ~ 2010-09-02 첨부파일 20101229_주택공급규칙_입법예고(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00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비율 10%로 해주세요. [2010.08.18] 김**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주택 특별공급요청 [2010.08.1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