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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0 -  696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절차 등 구체화

    (시행령안 제2조~제12조, 시행규칙안 제2조~제2조)


 

 

 

 

 

 

 

 

 

 

나.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관련 절차 등 구체화

    (시행령안 제13조~제19조, 시행규칙안 제4조~제7조)


 

다. 재원마련, 비용보조 등 구체화

    (시행령안 제20조~제41조, 시행규칙안 제8조~제14조)

 

 


2. 의견제출


  이 재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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