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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0-673호


  하천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상가뭄에 대비한 갈수예보, 댐 방류량 조정 등의 제도를 신설하며, 하중도 등 하천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하천 구역에 신규 포함하고, 도 시화 등으로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고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2007.4.6 전문개정 이후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서식처, 하천오염 방지시설, 수림대(하천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띠모양의 수림 군락) 등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을 하천시설에 포함(안 제2조제3호라목 신설)

  나. 하천관리의 기본원칙을 치수ㆍ이수ㆍ하천환경ㆍ문화ㆍ역사ㆍ친수ㆍ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천관리청의 허가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로 사권의 행사 범위에서 제외(안 제4조)

  다. 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적정한 하천관리를 위해 권리ㆍ의무 승계시 특별승계(매매)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경작목적 점용허가권은 매매 금지) 허가권의 임대 또는 전대를 금지함(안 제5조)

  라. 하천구역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미수립 된 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홍수피해 예방, 하천사용의 이익증진 등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 하 중도(계획홍수위 이상 포함) 등을 하천구역에 포함(안 제10조)

  마.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하천 시설에 준하는 시설도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4조)

  바. 하천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홍수방어 능력, 하천유량의 확보 및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의 건강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사. 기후변화, 4대강살리기 사업 등 수자원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수문조사자료의 일관성 및 신뢰도 제고

    1) 수문조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작성ㆍ보관 주체를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수문조사기관의 장으로 확대(안 제15조제2항)

    2) 4대강살리기 사업 등 수자원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하상변동량, 지하수 등을 수문조사 항목에 포함(안 제17조제1항)

    3) 표준화된 수문조사 기준 및 방법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제18조제3항 신설)

    4) 수문조사자료의 일관성 확보 및 품질제고를 위한 공인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아. 댐 등의 설치자에 대한 관리권 강화 및 갈수 예보 근거 마련

    1) 홍수뿐만 아니라 갈수에 대비하여 저수를 방류하거나 방류량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댐등의 설치자에 대해 관리권 강화(안 제41조)

    2) 홍수뿐만 아니라 갈수에 대한 예보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2조)

  자.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필요한 신기술을 진흥하고 관련 신기술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43조의2 신설)

  차. 기후변화 및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최근 급격히 발생하는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이미 건천화 된 하천의 복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3조의3 신설)

  카. 하천관련 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43조의4 신설)

  타. 하천수량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방류시설 관리자는 하천으로의 방류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0조)

  파. 갈수시 효율적인 용수배분계획 수립을 위해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의 운영자는 방류계획 및 방류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함(안 제52조)

  하. 가뭄, 하천으로의 오수 유입 등으로 하천 오염이 우려될 경우 방류시설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2조의2)

  거. 제37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토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너.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 물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사)한국물포럼을 법정단체(특수법인)로 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88조의2 신설)

  더. 피허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등에 따른 허가수수료 납부 폐지(안 제89조 폐지)

  러. 하천시설의 이전 또는 손괴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 상향 조정(안 제93조)



3. 의견제출


  이 「하천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로 2010년 8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 02-2110-6322, fax 02-50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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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행정권한의 위임 [2010.07.30] 수정 삭제
서** 폐천부지 양여 [2010.07.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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