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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0- 66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7.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자연공원구역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0.4.15 공포)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2110-6197, FAX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자료실/ 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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