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650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에 대한 납입자본금 비율이 90%에 달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공공용지의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집행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법정자본금이 25조원이나 ‘09.12월 납입자본금이 22.5조원으로 납입률이 90%에 도달하므로 증액이 필요하여 30조원으로 개정(안 제4조제1항)

 나. 국도로공사의 업무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하여 폐도부지 등 여유부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 도모(안 제12조제1항제13호의2)

 다.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집행 근거규정을 정비하여 보상업무의 원활을 도모(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