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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62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관리계획 권한중 중앙행정기관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실질적 강화를 도모하며 ,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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