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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610호


  항공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에 따른 공항운영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항공기 대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도입하여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항공관광ㆍ레저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고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가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의2)

    1)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를 통해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지분 또는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항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항운영자에 대한 해석 상 혼란 야기

    2) 국토해양부장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 및 공항운영에 관한 권한을 인수받아 운영하는 자를 공항운영자로 규정함

    3) 공항운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게 됨  

  나.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 확대(안 제2조제37호)

    1) 항공기등ㆍ장비품ㆍ부품에 대한 정비ㆍ수리ㆍ개조를 항공기정비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범위까지를 항공기정비업에 포함하여 항공기정비업의 전문성 및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음

    2)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를 항공기등ㆍ장비품ㆍ부품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까지 확대하여 규정

    3)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를 항공기정비업의 업무범위에 포함하여 항공기정비업의 전문성 향상 및 활성화 기대

  다. 감항증명 제도의 국제 표준화(안 제15조제3항)

    1) 미국 등 항공선진국에서는 항공기 운항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항증명을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하고 있으나, 국내는 단일 감항증명만 발급하고 있어 감항증명 없는 항공기의 국제 운항에 제한

    2) 감항증명을 국제기준에 따른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하고 기술기준에 환경을 고려한 소음 및 배출가스 기준을 추가함

    3) 항공기 기술기준 국제표준화를 도모하고 특별감항증명을 통해 국제기준에 따른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 편의 도모

  라. 공항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신설(안 제93조)

    1)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고시 후 실시계획 수립 시까지 1년 또는 2년이 소요됨에도 행위제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발예정지역 내에서 보상비를 노린 각종 시설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및 죽목 식재 등의 행위가 가능

    2) 공항개발 예정지역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한 함

    3) 행위 제한을 통해 불필요한 보상 방지 등 예산 절감 및 신속한 공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안 제2조제41호 및 제42호, 제 119조, 제119조의2, 제119조의3, 제119조의4, 제119조의5, 제122조)

    1)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사업 육성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세계적 항공강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

    2) 항공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해 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3)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항공기대여업 신설(안 제2조제43호, 제140조)

    1) 국민소득 증가로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관광ㆍ레저 등의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매가격이 높아 개인이 직접 구매하여 항공에 사용하기에는 한계

    2) 자금능력이 있는 자가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를 신설함

    3) 국민의 다양한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대여업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출을 촉진하는 등 항공활성화가 기대됨

  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안 제2조제44호, 제141조)

    1) 비용절감 및 위험방지를 위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항공촬영 등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활성화에 저해

    2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한 항공촬영, 농약살포 또는 공중광고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설함

    3)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사업영역 확대로 경제성ㆍ안전성을 도모하고 관련 초경량비행장치 기술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ㅇ 전화 : 02)2110-6469/6470  팩스 : 02)504-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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