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대여자동차사업 인가대수 감면 및 폐지의견 [2010.07.06]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