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등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당자김호 예고기간2010-07-01 ~ 2010-07-21 첨부파일 011법률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관보 공고안(여객법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014시행규칙개정안(서식).hwp (0Kbyte) 바로보기 013시행규칙개정안.hwp (0Kbyte) 012시행령개정안.hwp (0Kbyt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대여자동차사업 인가대수 감면 및 폐지의견 [2010.07.0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