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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58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 제9872호, ‘09.12.29) 및 같은 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10.4.21)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도관리(환경측정자료의 품질관리) 대상기관의 자체정도관리계획 수립(안 제7조)

    1) 환경측정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대상기관별로 자체 정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이 필요하나, 측정ㆍ분석인증을 받은 기관은 면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2) 정도관리 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연구, 관측 및 조사 결과물에 대한 자체 정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여 대상기관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정도관리 대상기관의 정도관리 능력향상을 통한 해양환경 기초자료의 품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나.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개선(안 제19조 제2항)

    1) 방제작업을 위주로 작성된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에 사전 예방적 관리나 관리자ㆍ종사자의 주의 의무가 미흡하여 개선할 필요

    2) 유류 오염사고의 적기 대응을 위하여 해양시설에 대한 기본정보 및 신고 절차 등을 추가함으로써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오염사고 대비ㆍ대응토록 하고자 함.

    3)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해양시설 소유자ㆍ관리자ㆍ종사자의 주의의무 제고하고, 해양경찰의 긴급방제조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및 서식 통합(별지 제9호, 제18호, 제21호 및 제44호)

    1)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고시 및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서식 통합의 개선 필요

    2)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사무 서식 통합에 따른 신속한 업무처리 및 행정비용 감소로 국민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2-503-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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