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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72호


『 철도차량운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 월 28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철도차량운전규칙』은 모든 열차에 운전업무종사자의 탑승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무인운전 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경우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2.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법에 맞추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운전업무종사자”로 용어 변경(안 제6조 제1항 1호 및 제2항, 제7조 제1항, 제102조의 2호)


 나. “무인운전”의 용어 정의 (안 제2조의 18호)


 다. 철도운영자등이 관제업무종사자가 무인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 하도록 함(안 제2조의 18호)


라. 무인운전 경우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제2항)

 마. 인운전 시, 철도종사자는 열차 감시 및 열차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함 (안 제18조의2 제1항 ~ 제4항)

  - 무인운전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 철도종사자는 열차운행 시작 전 무인운전기능 확인 점검

  - 열차가 승강장 정지선에 정차하지 못한 경우 조치사항 규정

  - 안전감시 및 이례상황 발생을 대비 안전요원 배치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 철도기술안전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 02-2110-8829, 팩스 02-504-014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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