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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565호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 의무 등을 규정한 선박안전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10271호, '10.4.15)됨에 따라 신설된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과태료 징수절차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징수절차 개정 (안 제22조)

   1) 과태료 징수절차 등에서 개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 공포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다른 과태료 징수절차를 개정함 으로써 국민들의 법령 해석상 오류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신설된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안 제22조제1항 별표 2)

   1)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 물을 취급 한  경우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미비

   2)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입법 목적 달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가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6382, 팩스 : 02-504-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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