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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47호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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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공영노외주차장 외의 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설치를 제외한 이유와 허가와설치를 허용할것을 희망 [2010.07.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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