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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54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유 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공포(‘10.4.15)됨에 따라,


ㅇ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조정 (안 제2조)
 -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매립규정 준용 (안 제5조제2항)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시 협의대상기관 조정 (안 제7조)
 -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구체화 (안 제11조제3항)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안 제14조)
 -
소규모매립시 「연안관리법」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45조제5항)
 - 매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범위 조정 (안 제52조)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연안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 //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ㅇ 전화 : 02)2110-6337, 8464    팩스 : 02)50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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