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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498호  
「물류정책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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