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477호


  도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의 지선개념을 도입하고,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지정국도를 지정하며, 도로연결허가를 도로점용허가로 의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등 「도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156호, 2010. 3. 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도로정책심의회 위원장을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 1인 및 민간위원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함 (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


  나. 국도의 지선은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 등”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거나, 도로간 연결을 통해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기능 및 주변 도로망체계 등을 고려하여 지정토록 함. 단, “도시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 또는 이를 포함하는 도시로 한정 (안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


  다. 지정국도는 국도 중 일부구간이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의 교통량이 존재하고,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저하가 우려되나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한 경우 통행흐름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 경계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까지로 지정토록 함 (안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세부 사업계획 시행에 드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보상비는 제외)를 국고에서 보조 (안 제18조의2 제2항)


  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으로 광역시의 동(洞)지역의 도로(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조성이 완 료된 주요 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않은 도로를 규정 (안 제18조의2 제3항)


  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시 동(洞) 구간의 보상비는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음. 다만,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안 제62조 제1항)


  사. 국도의 지선(읍․면 지역)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선의 건설로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발전에 현저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62조 제2항)


  아.  도로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면제․감액 사유를 규정 (안 제74조 및 별표5)


2)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지정국도 지정에 필요한 고시 서식 신설(안 제5조의3)


  나. 도로점용허가 연장 및 변경시 사용할 서식 신설(안 제17조제5항 및 별지 제21호의2․제21호의3)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납부고지서에 부담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40조의1)


3)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중복으로 받던 것이 도로연결 허가로 일원화에 따른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나. 배수로 설치를 도로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도로 점용자의 비용 절감 및 시공 편의 도모(안 제10조제3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서** 도로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010.07.19]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