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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47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4.30~5.19)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만족도 제고 및 슬럼화 방지를 위해 단지내 다양한 연령․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수정내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완화 (안 제31조제6항 및 제7항)


  - 기초생활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의 10%를 우선공급하고, 1․2순위 청약 미달시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급

3. 의견 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0년 5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 www.mltm .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전화 : 02-2110-8250,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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