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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 443호

 

  항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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