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항만재개발과 담당자이상호 예고기간2010-05-18 ~ 2010-06-07 첨부파일 항만법_일부_개정법률안_입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 443호 항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