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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433호


  지역무관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1789호, 2 009.10.19) 시행일을 변경 (제5조, 제25조)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추진배경


  지역무관․인터넷 자동차등록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전부의 지방세 수납시스템과의 연계지연, 이에 따른 시범운영기 간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 시행일의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 지역무관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제21789호, 2 009.10.19) 시행일 변경 (제5조, 제25조)

  ㅇ (현  행)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

  ㅇ (개정안)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

 

 □ 인터넷을 통한 등록사무처리와 관련된 자동차등록령 개정 (안) 시행일 변경 (제6조의2, 제12조, 제22조제5항)

  ㅇ (입법  예고)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

  ㅇ (재입법예고)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


3. 추진계획


 □ 개정(안) 방침결정             : ’10. 5.

 □ 재 입법예고                    : ’10. 5.

 □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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