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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99호


  「국토기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기본법상 수립되는 여러 국토 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 위한 국토 계획 평가 제도를 도입 하고, 기존의 동서남해안권 발전 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운영하며, 국민의 영토의식 및 국토애 함양을 위한 국토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근거 조항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함


 


붙임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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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제출 [2010.05.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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