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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35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


1. 개정이유


 

        현재 화물자동차 차고지 변경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변경시 차고지 관할관청에서 변경된 ‘화물차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운송사업 허가 관할관청에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처리기간도 장기간(최대 34일)이 소요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시ㆍ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는 위탁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정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ㆍ도 협회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수수료를 정한 후 승인신청을 하기 때문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변경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회의 수탁사무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수수료 승인규정을 신고규정으로 변경하고 부령으로 그 한도를 설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3조제8항) 

   (1) 화물차 차고지 변경시 차고지 설치 확인서 신청과 변경허가 신청이라는 이중 절차가 필요하며처리기간도 최대 34일이 소요됨.

   (2) 화물자동차 차고지 변경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 변경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차고지 관할관청에 차고지 변경과 변경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면 일괄하여 처리)에 따라 그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규정.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위탁업무 수수료 상한 설정(안 제65조제2항)

   (1) 위탁사무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자단체인 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시ㆍ도 협회별 수수료 차이로 민원이 빈발하고, 시ㆍ도지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위탁업무 수수료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승인규정을 신고규정으로 변경하고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3) 시ㆍ도 협회별 위탁업무 수수료 차이가 줄어들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수수료를 승인받지 못하는 사례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산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전화 : 02-2110-8529, FAX 02-504-9086, E-mail : daebaq96@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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