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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32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16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효 고시에 대한 일부 업무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지방분권 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결정 : 2009.5.25)함으로써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고 군사시설 재정비 및 군사시설 적기 이전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일부 조정(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후속조치 과제)하는 한편 그에 따른 일부 조문정리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효 고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이양(안 제8조 개정)

나. 국방․군사시설 중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여 군사시설 재정비 및 군사시설 적기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제4호 개정)

  -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50(현행 100분의 100)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 5. 6(목)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장, 전화 02-2110-8206 또는 8209, 팩스 503-7324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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