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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22호


  항공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공항 내 질서유지를 위해 영업행위, 호객 및 강매행위 등과 유사한 공항시설 내 금지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항공기릉 이용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기사용사업자를 항공법상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항공법」(법률 제10,162호, 2010. 3. 22. 공포ㆍ시행, 일부조항 2010. 6.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공항의 운영비용 절감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된 공항운영증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안 제39조의3 신설)

   1)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항 내 질서위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공법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 이외에 대통령령에서 금지행위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2) 공항시설에서의 노숙행위, 폭언 및 고성방가, 공항시설의 손괴 등 이용객의 공항시설 이용이나 공항시설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공항시설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질서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게 함으로써 공항시설의 운영 효율성 및 이용객의 공항시설 이용편의 도모.  

  나. 공항운영증명 대상 공항의 지정ㆍ고시(안 제44조의2)

   1) 공항운영증명 대상 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항 및 한국공항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김포 등 8개 공항으로 규정함.

   2) 공항운영증명 대상 공항을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ㆍ청주ㆍ무안ㆍ양양ㆍ대구ㆍ광주공항 및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공항으로 함.

   3) 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의 명칭을 삭제하여 공항 민영화에 따른 운영주체 다양화, 새로운 공항의 건설 등에 대비.

  다. 공항운영등급제 도입(안 제44조의3)

   1) 공항운영상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행해 온 공항운영증명제도는 소규모 공항의 비용과다 및 운영 비효율 초래.

   2) 공항운영증명을 우리나라 공항의 특성 및 운항규모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3) 공항운영증명을 공항별 특성에 맞게 구분 시행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개선 및 공항운영 효율성 증진이 기대됨.

  라. 공항개발사업 허가절차 간소화(안 제63조제2항제32호)

   1) 공항개발사업 중 건축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시행허가를 받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2) 공항개발사업의 간소화를 위해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으로 공항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3) 사전승인 제도 폐지로 사업 인허가 처리절차를 단축하는 등 공항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ㅇ 전화 : 02)2110-6470/6471  팩스 : 02)504-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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