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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305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근절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시․군․구 공무원)이 전속으로 행하고 있는 수사를 사법 경찰관 리도 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채권정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전속으로 행(行)하고 있는 의 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수사를 사법경찰관도 행할 수 있도록

 나. 지방세법․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영치(자동차세 미납부, 정기 검사 미이행)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 사유 발생시 영치 해제하는 경우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의무 화함

     * (번호판 영치․해제 근거) 지방세법 제196조의12,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 심의에 관한 조사․검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조사․검증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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