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수자원정책과 담당자허나윤 예고기간2010-04-13 ~ 2010-05-04 첨부파일 지하수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hwp (26Kbyte) 바로보기 지하수법_일부개정법률안_관보게재.hwp (29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3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사유 준공검사․사후관리이행신고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결격사유를 합리화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완화하되,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확대 등 지하수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실정을 반영․강화하고 보조관측망 운영결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관측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고보조를 통해 지자체의 지하수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하려는 것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