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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28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건설공사 착수 등의 의무  부과 및 의무미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40호, 2010. 2. 4. 공 포, 2010. 8. 5 시행)됨에 따라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 임대요율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25조)

   (1) 물류단지의 임대요율 산정기준일 및 정기예금이자율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

   (2) 임대요율 산정기준일을 임대시설 공급공고일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경우 공급통지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으로 규정

   (3) 임대요율 산정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공급하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가 달라지는 것을 없애고, 은행의 정기예 금이자율 기준을 정확히 하여 물류시설 임대에 따른 거래 명확화

  나. 물류단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기간 등의 규정(안 제27조의2제1항 신설)

   (1)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에게 일정기간 안에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물류단지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의무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이 장기간 건설되지 아니하는 것을 예방하고 물류단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 규정(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1) 입주기업체 등이 시행자와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이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건설공사 착수 등의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입주기업체 등이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 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건설공사 등에 대한 착수 등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의 규정(안 제27조의3제1항 신 설)

   (1) 입주기업체 등이 물류단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공사 착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건설공사 착수 등을 하도록 이행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입주기업체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끝난 날부터 6개월까지 이행하도록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입주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시 등록증 제출 폐지(별지 제3호서식)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시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비서류 감축차원에서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시 등록증을 제출제도 폐지

   (3) 이와 같이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됨

  바. 기타 개정사항

   (1)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요율 규정 삭제(안 제29조)

   (2)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 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과장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fax : 02-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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